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반교습학원·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 등에서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 당국의 합작품이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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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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