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최근 이상급등하는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들의 특징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상급등하는 우선주는 다른 우선주에 비해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작고 특정 계좌들에 의한 시세 관여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 증권게시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또 보통주의 1%에 달하는 적은 거래규모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은 5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단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단기급등하는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를 추격매수할 경우 매도가 쉽지 않고 상장폐지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며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계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 계속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one2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