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 한정근저당 효력없다”

“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 한정근저당 효력없다”

등록 2013.09.25 12:00

박일경

  기자

금감원, 그동안 모든 채무 담보시키던 금융관행에 제동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 등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5일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도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금융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된 법적기구로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다.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17일 최某씨는 대출금리 연 6.4%에 1억6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금리 9.0%에 1200만원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채무자인 최씨에게 2건의 대출을 해준 농협협동조합은 주택담보대출을 한정근저당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는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각각 기재했다. 채권최고액은 1억27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120%로 설정했다.

이후 농협이 최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송某씨에게 최씨의 신용대출까지 상환을 요구하자, 송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채권자인 농협은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도 이에 포함되며, 담보제공자가 한정근저당 설정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으므로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농협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신청인 송씨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최씨에 대한 2010년 9월 17일자 모기지론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김태경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 해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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