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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강화된다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강화된다

등록 2013.09.25 13:41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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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서비스가 적용된다.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26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도 상황대응팀을 꾸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또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민원건수, 조치건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금융사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본인 확인이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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