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서비스가 적용된다.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26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도 상황대응팀을 꾸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또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민원건수, 조치건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금융사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본인 확인이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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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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