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을 비롯해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기소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지하혁명조직(RO)의 핵심조직원으로 알려진 홍 부위원장과 이 고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기소됐으며, 이 의원은 이날 중간수사발표 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대로 내란음모 및 선동,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될 것이란 전언이다.
이 의원은 구속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기간 만료인 다음달 2일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사 기간 동안 이 의원이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속적인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서둘러 기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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