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벌금 51억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고법의 2심 판결 내용에 일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형량은 기존의 판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2심에서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랜 수감 생활 탓에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김 회장의 건강 문제가 최대 변수지만 일단 경영 복귀 시점은 이전보다 더 빨라지게 됐다.
한화그룹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일단 말을 아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정확히 어떤 내용과 취지로 대법원이 선고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법의 판결에서 일부 위법 소지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 사법부가 내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경영진의 판단 미스로 회사에 전가된 손해를 무조건 배임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일이 아닌 만큼 배임죄에 대한 정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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