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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수사·재판 일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수사·재판 일지

등록 2013.09.26 11:09

황의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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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9 =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8.27 = 대검, 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첩보 이첩
▲9.16 =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10.19 = 한화 협력사 태경화성 압수수색
▲10.27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본사 압수수색
▲11.2 = 협력사 '한익스프레스' '씨스페이시스'·계열사 '드림파마' 압수수색
▲11.17 =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 소환조사
▲12.1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조사·홍동옥 전 CFO 영장 청구
▲12.3 = 서부지법 홍동옥 전 CFO 구속영장 기각
▲12.8 = 남기춘 서부지검장, 검찰 내부 전산망에 '한화 사건의 핵심은 배임'이라며 수사 정당성 강조
▲12.14 = 한화S&C 헐값 취득 관련해 김승연 회장의 장남 동관씨 소환조사
▲12.15 = 김승연 회장 2차 소환조사
▲12.24 = 한화S&C 압수수색
▲12.30 = 김승연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1.20 = 검찰, 홍동옥 전 CFO 영장 재청구.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 그룹 전·현 임직원 4명 영장 청구
▲1.24 = 홍 전 CFO와 김 대표 등 5명 영장 모두 기각
▲1.28 =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1.30 = 서부지검, 김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결과 발표
▲2012.7.16= 검찰, 김 회장에 징역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8.16 = 서부지법, 김 회장에 징역4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
▲10.22 =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11.14 = 김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신청
▲12.5 = 서울고법, 김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13.1.4 = 서울 남부구치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법원에 제출
▲1.8 = 서울고법, 김 회장에 대해 3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3.6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4.1 =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4.15 =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3년 벌금 51억원 선고
▲5.6 = 서울고법,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8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8.1 = 대법원,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7일까지로 연장
▲9.26 = 대법원,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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