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깡 등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를 노린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불법가맹점 지도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 후 수사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카드깡이란 물품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감원 및 협회는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게 피해방지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고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 자료에 불법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한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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