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명지신도시 내 복합용지 3만6364㎡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지난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신청했다.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할 3만6364㎡ 중 절반은 법원청사, 나머지 절반은 검찰청사 용도로,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교정시설이 포함된 서부 법조타운의 예상면적은 10만2480㎡이었지만 LH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 면적은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을 거쳐 11월 최종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토지용도가 바뀌면 법무부는 LH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2017년 3월 서부지원·지검 개원을 목표로 청사신축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청장, 시·구의원,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항의시위를 계획 중이다.
추진위는 법무부 항의시위에 이어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구치소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서부 법조타운은 지난해 법무부가 부산시와 8년 끝에 합의한 교도소와 구치소 통합이전지인 화전체육공원 대신 서부지원·지청 예정지인 명지신도시로의 이전을 원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명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상태에서 기피시설인 구치소·교도소가 들어온다면 분양차질과 민원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불가방침을 밝힌 탓이다.
이후 부산시는 지난 7월까지 법무부·LH·부산구치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부 법조타운 자문회의를 3차례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제외한 법원·검찰만 명지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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