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9일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 허용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신청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침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대책위는 허탈감을 드러내면서도 공사 반대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계삼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어차피 각오한 투쟁이다. 법원 결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250여명의 인원과 건설 장비를 동원해 태풍으로 파손된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한 뒤 기초 굴착, 철탑 기둥틀 구축 등 공사를 진행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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