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만 5년간) 사이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면제 사유 1위는 ‘고령’으로 총 4만295명이었다.
이는 면제 사유 2위인 ‘질병’ 3만1142명보다도 약 90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질병, 또는 가사 사정 등의 각종 사유로 병역 면제된 대상자 11만905명중 ‘고령’을 사유로 면제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고령’을 사유로 병역 면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후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할 경우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 면제 사유 1위가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실태가 놀랍다”며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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