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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등록 2013.10.11 10:09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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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간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수공에서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일 13개 건설사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달 중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3개사다.

윤후덕 의원은 “수공의 제재조치는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달청이 지난달 30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이어 4대강사업 담합비리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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