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입찰참가자의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달시장에 참여한 8만294개의 업체 중 올 9월 현재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56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한 세금만 4300억 원에 달한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업체도 34곳으로. 체납한 국세 총액은 무려 1843억 원으로, 전체 총 체납액의 42.4%에 이른다. 또 소액인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 중인 기업은 전체 체납기업의 4분의 3 가량인 4318개사였다. 이들의 총 체납액(623억 원)은 전체 체납액의 14.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국세 체납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현행법상 국세 체납자의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납부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체납자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도 두루 고려해 공공계약 입찰 참여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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