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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조사 부실 지적

[국감]공정위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조사 부실 지적

등록 2013.10.15 15:2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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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사건과 과련해 조사를 부실하기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만 일괄적으로 인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서 이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삼성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불공정행위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이 요구한 판매수수료 인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8월부터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에 통보했다는 것이 정 호준 의원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들 간 별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삼성 측 관계잔 진술만 확인하고 끝낸 것”며 “담합 혐의를 받은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이를 주도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공정위와 금감원에서 보고받은 결과에서는 삼성측 진술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수수료율 협의 과정은 인상이나 인하 요청이 있은 뒤 추가 협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었던 삼성은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은행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가 인화되면 경영상 큰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다는 점은 이상하지 않냐”며 “삼성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종결했다는 것은 부실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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