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사는 18일(현지시간) 구금중인 청천강호 선원들을 기소할지 아니면 석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초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천강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35명은 모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페르난도 누네스 파나마 외무장관은 청천강호를 북한에 돌려보내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지만 안에 실려 있던 미그기 등 무기와 설탕은 파나마에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청천강호 선원들을 석방하도록 파나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파나마에 외교관을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중 설탕 밑에 숨겨 놓은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이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억류됐다.
수색 결과 선박에서는 미그 21 전투기 2대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이 발견됐다고 파나마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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