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조달 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없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관련태그 #GS건설 #관급공사 #공시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kkszon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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