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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잠자는 내 돈, 어떻게 찾을까

[포커스]나도 모르게 잠자는 내 돈, 어떻게 찾을까

등록 2013.10.24 07:00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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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휴면예금·보험금 확인가능휴면카드 해지 및 휴면증권계좌 수령도 있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사진=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사진=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볼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새삼 화제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휴면카드 수와 비중, 휴면카드 해지절차를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지도하면서 이달 들어 휴면카드 조회가 늘자 덩달아 휴면계좌 조회도 같이 늘고 있는 것.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27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는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휴면예금을 환급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일부터는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한 은행에 활동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자동이체 시켜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휴면예금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휴면계좌 잔액 조회·수령 방법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우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란을 클릭해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결과가 나온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간편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명과 우체국, 건수, 문의처만 나타나고 금액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창구에 비치돼 있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면계좌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휴면예금 등이 있는 은행·보험회사명과 우체국, 통장·증서번호, 금액, 문의처가 표시된 휴면계좌 조회 결과를 현장에서 서면으로 교부받게 된다.

◇휴면계좌 현황 및 관리실태

지난 2007년 이후 금감원은 휴면계좌 현황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11월말 현재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은행권 휴면예금 잔액은 총 3525만계좌에 3666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휴면예금이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건당 평균잔액은 1만401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과거 3년간 연평균 휴면예금 발생규모는 1177억원 수준이다.

현재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을 공익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의 휴면예금을 은행 등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휴면예금이 출연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한다”며 “출연된 후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환급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지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휴면카드 해지 및 휴면증권계좌 수령’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분기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를 일제히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2011년 말 기준 휴면카드 수의 38.3%인 1193만매의 휴면카드가 정리돼 781만매(25.1%)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카드해지 방해 행위 금지, 해지절차 간소화 및 휴면카드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동현 여전감독1팀장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 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 권유, 해지 경우의 불이익 과장 설명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한 해지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올해 4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투자자의 잠자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1차적으로 증권회사와 함께 휴면성증권계좌(통합계좌 및 10만원 이상이더라도 6개월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포함)를 파악했다.

파악된 휴면성증권계좌에 대해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연락 불가 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투협이 각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불가한 계좌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종주소지 확인을 받고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김동회 팀장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연락방식을 벗어나 최종주소지 확인을 통한 투자자 재산의 적극적 반환을 추진함으로써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금투협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증권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휴면계좌 반환청구 2년 내 행사, 5년 넘기면 청구 불가?

이 같은 휴면계좌에 대한 반환청구는 2년 내에 행사가 가능하고 5년을 넘기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 대법원은 휴면계좌에 대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보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5년을 넘긴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주가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각 금융기관에 지침을 내려 5년을 넘긴 휴면계좌에 대해서도 원권리자의 반환신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돌려주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알게 된 순간 휴면계좌로 있던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급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이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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