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결과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앞길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이 대학 학생(21)을 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여성(40)이 차량번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변 의원을 임의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가 나왔다.
변 의원은 당일 거창군 남상면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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