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 "파업해도 日7087명 근무해야" VS 노조 "비조합원 먼저 투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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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업해도 日7087명 근무해야" VS 노조 "비조합원 먼저 투입해라"

등록 2026.05.19 15:36

고지혜

  기자

삼성, '총파업 18일간 일 7087명 필수 인력' 명시'평상시' 기준 놓고 사측·노조 해석 엇갈려노조, 구체적 파트별 명단 및 비조합원 우선 요청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총파업 기간에도 하루 7087명 규모의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에서 언급한 '평상시 수준 유지'를 근거로 대규모 안전·보안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노조는 비조합원 우선 배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5.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일 단위 부서별 필요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7087명"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이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를 향해서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공문 배경에는 전날 수원지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불거진 '평상시' 해석 논란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정문에는 "안전보호시설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에 따라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이때 평상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과 보안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사실상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주말 또는 연휴 수준' 인력은 사측이 제시한 7000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도 전날까지는 "평일은 평일 기준, 주말·휴일은 주말·휴일 기준 인력"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공문에서는 사실상 전체 쟁의 기간을 평일 수준 인력 기준에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삼성 측 공문을 받은 직후 전영현 대표이사 앞으로 회신 공문을 보내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이 내용을 담아 다시 발송해주기를 바란다"며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하여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고, 파트별 부족 인원을 초기업 노조에 요청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업 노조는 쟁의권이 제한받게 될 조합원에게 쟁의기간 중 사측의 업무지휘를 따르도록 지휘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쟁의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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