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추제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기때문에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거래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제시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실제 유발된 밴 수수료 정보를 통지하고, 가맹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밴 수수료를 협상·결정해 그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한다.
카드사는 카드사수수료를 계산한 뒤 통보받은 밴 수수료를 합산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이 가운데 밴 수수료 부분을 밴사에 지급하게 된다.
KDI에 따르면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밴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로 개편되면 현재 가맹점 지급수수료(가맹점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약 30원(전체 밴 수수료의 26%상당)이상의 밴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평균결제금액이 약 5500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나 평균결제금액이 3100원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 각각 1.5%, 2.7% 상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맹점은 전체 영세가맹점의 약 0.6% 정도인 1만1000개로 추산된다.
이에 KDI는 수수료 인상 억제방안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본방안을 적용하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밴 수수료 상한을 각각 1.5%, 2.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만약 이 안을 따를 경우, 밴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나눔 밴 서비스(가칭)’로부터 밴사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안은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전체에 이번 방안 적용을 면제하거나 원하는 가맹점만 면제하는 방안이다. 원하는 가맹점만 면제하면 실행이 복잡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KDI연구원은 “신용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밴 시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DI는 기타 보완 대책으로 매입 방식, 매입 청구데이터 확정 의뢰 여부, 전표 수거 의뢰 여부에 따른 밴수수료 차등화, 단말기 구입·대여 여부에 따른 차등화, 단말기 표준화,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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