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수협조합 전·현직 임직원 자녀 51명 근무

[국감]수협조합 전·현직 임직원 자녀 51명 근무

등록 2013.11.01 18:59

박수진

  기자

공유

전국 수협 지역조합에 전·현직 임원 자녀 5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민주당) 의원이 1일 수협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국 92개 조합 중 31개 조합에 51명의 임직원 자녀가 채용돼 근무하고 있으며 전원 모두 부모와 같은 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 임직원 자녀 중 22명(43.1%)은 채용계획 및 공고와 객관적인 평가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임용됐다.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36명의 자녀 중 4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19명(52.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된 임직원 자녀의 부모 직급은 비상임이사가 33명, 비상임감사가 14명, 조합장 1명, 상무 1명, 상임이사 1명, 대리 1명이었다. 그 중 37명은(78,8%)은 현재 재직 중에 있다.

임원자녀가 3명이상 근무하는 수협도 4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의 한 수협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6.7%이상이 임원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도별로는 전남지역 수협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임원자녀를 채용했으며 경남지역은 9명이었다. 인천·부산 5명, 경기·강원·충남·제주는 각각 4명씩의 임원자녀를 채용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의 채용공고, 외부면접위원 및 필답고사 확대 등 회원조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