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계약 조건을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계약 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입이나 기기변경, 해지, 명의 변경 시 단말기, 요금제, 할인, 유심 등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에 비치할 방침이다.
KAIT는 “이동전화 대리점,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 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하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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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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