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주사파라고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이념으로 삼아 활동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심의를 위해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구성된 9명의 재판단을 꾸려 심리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재판관들은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제출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확정을 하게 된다.
심리는 통진당 강령 등을 통해 목적 및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산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청구인 점을 감안해 연구관 4~5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다면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과거 판례가 없는 만큼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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