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건설사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이 해당 회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한다. 또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때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화상담실을 건설기업노조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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