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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 ‘아파트 강매’ 금지

건설사, 임직원 ‘아파트 강매’ 금지

등록 2013.11.11 08:4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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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자서분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건설사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이 해당 회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한다. 또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때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화상담실을 건설기업노조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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