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는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도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이 의원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의원도 심 의원과 마찬가지로 총선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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