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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행 개선해야”···乳업체 ‘밀어내기’ 금지

공정위 “관행 개선해야”···乳업체 ‘밀어내기’ 금지

등록 2013.11.17 13:46

수정 2013.11.17 13:5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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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을 비롯해 유제품 업체들은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대리점주와 합의 없이는 주문물량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구입강제 행위 제한으로, 대리점에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멸균우유나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길어 잔여 유통기한이 50%를 넘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제품의 종류와 수량 등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본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주문내역 변경시에는 변경주체와 일시·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판촉행사시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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