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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내란음모 입증 2%가 부족해”

檢 “이석기 내란음모 입증 2%가 부족해”

등록 2013.11.26 07:00

수정 2013.11.26 08:55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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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범죄모의 합의녹취파일 증거능력 여부변호인단 반론에 애먹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내란음모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은 지난 12일 수원지법형사 12부에서 시작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이번 재판에 여야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내란음모의 경우 형법상 중죄에 속한다.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혐의 입증을 위해 RO(혁명조직)의 실체와 비밀모임 사진 등을 제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반론에 막혀 명확한 입장 전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지난 18일 RO 비밀모임 사진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연구원이 주장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포토샵 등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며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파일 47개를 복사한 뒤 실제와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복사본은 증거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이 의원의 내란 음모를 수사당국에 처음으로 알린 이모 씨가 증인 신분으로 참관해 RO활동에 대해 진술했다. 진술에서 이모 씨는 RO가입 전 학습모임이라 불리는 단계에서 주체사상을 주입하고 심화학습 단계인 이념서클, 조직원으로 가입하는 성원화 단계를 거쳐 RO에 가입한다고 진술했다.

RO 관련 핵심 증언이 나온 만큼 앞으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녹취파일 증거 확증 유무가 내란음모 공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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