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들어 있는 중점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채용제도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체 401곳의 청년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208곳(52%)이 목표에 미달했다
. 특히 지방공기업 125곳 중 38곳(30%)만 3% 이상 채용목표를 달성했고 3% 미만은 87곳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 중 서울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43곳은 ‘공공기관 청년의무제’를 위반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3.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법정의무 이행비율(3%)에도 미달했다.
이노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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