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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릴레이 악재에 ‘사면초가’

유통업계 릴레이 악재에 ‘사면초가’

등록 2013.11.29 17:21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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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불황 매출 하락 각종 규제·과징금 악몽에 전기료 인상까지 덤터기 “긴축경영도 한계” 하소연

유통업계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보다 추운 겨울나기가 될 전망이다.

불황이 지속되며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지 않는데다 각종 규제와 과징금, 전기세 인상까지 더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송년 세일에 맞춰 찾아온 한파 덕분에 방한 용품 등의 매출이 상승했지만 지난 10월과 11월 가을 정기세일과 창립기념 행사 등은 별다른 매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가을 정기세일 동안 전년대비 매출 각각 4.5%, 4.1%,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창립기념 행사가 있었던 11월 전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남짓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황에 할인 행사로 고객들을 유치했지만 되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에 저조한 판매고를 남겼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각종 규제들도 유통업계를 한숨짓게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을 62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법 시행 최초 제재지만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유제품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도 제정했다.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본사는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내년 2월에는 가맹사업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규제에 이어 지난 21일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해 유통업계는 각 업체별로 수 십 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전기료 아끼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등 외관조명 장식 운영시간을 줄이는 등 추가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연말 특수를 앞두고 쇼핑 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통업계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과 소비심리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각종 규제에 전기세까지 인상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긴축 경영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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