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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서 돼지 콜레라 발생

경남 사천서 돼지 콜레라 발생

등록 2013.11.28 18:23

박지은

  기자

경남 사천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4마리가 돼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발병 농가 인근의 돼지 5870마리는 돼지 콜레라 발생 전 예방접종해 감염되지 않았다.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이다. 초기 발견이 어렵고 고열과 피부 발진·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가축전염병이나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돼지 4마리를 사처분하고 가출 이동제한 등 긴급 조치를 내렸다.

또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축산 관련 차량, 축산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감염된 돼지에서 채취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국내에 잠복해 있던 것인지 국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콜레라는 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이 감염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발병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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