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가능···관리방식 개편

보도자료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가능···관리방식 개편

등록 2026.07.01 12:00

이진실

  기자

대출정보 관리, 보험계약 단위서 건별로 전환각 대출마다 14일 이내 취소권 부여2026년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계약 내 추가 대출에 대해 별도 철회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각 대출마다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1일 금융당국은 약관대출의 대출정보 관리 방식을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된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성 상품으로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사들이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면서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후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철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실행 건별로 관리되며 각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을 재검토한 뒤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상품 유형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은 다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가능하다.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 건수 증가가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CB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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