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회장이 공탁한 주식의 가치는 28일 종가 10만1500원 기준으로 약 2080억원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회장 개인이 세금 납부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탁 개념으로 주식 담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 8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 말 퇴원했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난 10일 다시 입원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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