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 공동발의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며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헌법상 내란음모죄로 구속기소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범죄행위는 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세비중단, 자료제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며 “우리가 만든 이번 법안의 발의에 대해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 시력이고 토끼가 아니라 범”이라며 “언제든지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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