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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제주서도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등록 2013.11.29 19:40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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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이중·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51·여)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온라인 투표 당시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해 오씨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고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 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진보당 당규에도 투표 종류로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진보당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제주시내 한 건설회사 사무실을 당원 사랑방으로 활용, 공식현장 투표소에서만 사용키로 한 당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찾아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대리투표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경선 당시 경선 후보자 중 이석기·윤금순 후보에 이어 3번째로 동일 IP 중복투표 건수가 많은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으며 여성명부 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에서 여성명부 2위로, 비례대표 전체 9번에 배정됐다.

지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는 제주에서만 293차례 이중·대리투표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씨와 고씨 외에 제주도의회 의원 박주희(39·여)씨 등 32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박씨가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14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18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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