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회원사의 자체적인 불공정약관 사전예방 능력 함량 및 투자자 보호 지원을 위해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약관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 가능한 약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성일 사무관이 공정위의 금융투자업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주요 시정조치 사례 등을 설명하고 연세대 최난설헌 연구교수가 약관의 변경과 사전 고지의무 등 약관업무 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회원사 약관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약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설명회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실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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