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서울강남, 남양주별내, 의정부민락2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 있는 471필지다. 단독택지 461필지, 상업·업무시설용지가 4필지, 주차장·주유소용지 4필지, 연립주택용지 2필지다.
공급조건은 대부분 2~5년 할부이며 계약금 10% 납부 후 매 6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내면 된다. 무이자 할부 조건이다. 특히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은 일시금으로 내면 선납할인율(연말까지 연 5.5%)을 적용받아 최대 13.6%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으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이자까지 가산해 환급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조건으로 수도권 우량토지를 살 수 있다.
리턴 행사기간은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지난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다. 이 기간에 매수자가 리턴을 요청하면 LH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5일 이내에 토지 대금을 반환해준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도 리턴권이 승계된다. 단, 할부금 6개월 이상 연체, 잔금 내기로 한 날 경과, 대금을 모두 냈으면 리턴권이 사라진다.
현재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용지는 수의계약 중이며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다. 다른 토지는 4일부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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