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혁안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연락관 제도 폐지와 전·현직 직원들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정당·언론사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퇴직한 국정원 직원의 정당가입 및 활동이 3년 동안 금지되는 것과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약 정치개입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고발·처리할 수 있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할 목적으로 변호사들로 이뤄진 ‘준법통제회’도 운영한다.
국정원의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방어심리전의 영역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제한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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