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종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로 설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대병원 같은 학교법인에만 허용됐던 자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반 의료법인에도 허용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
또한 약사가 함께 모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설립하는 길도 열려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일 3교대 등을 통한 심야영업이나 휴일 영업은 지금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의료법인 영리화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같은 비난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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