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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절 보너스·생일 축하금은 통상임금 미해당”

[속보]대법 “명절 보너스·생일 축하금은 통상임금 미해당”

등록 2013.12.18 14:4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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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열린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지급일 기준 회사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생일자 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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