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월12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까지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3개 증권기관에 매도하고 5개 증권사에 경유해 다음날 9개 펀드에서 재 매수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환 법률에 명시된 펀드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 GS자산운용 직원 3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등 임직원의 금유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37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1750만원, 1명에게는 견책, 3명에게는 주의를 조치했다.
LS자산운용도 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제재를 받았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받았다. 6개월 이상 등록 업무 미영위와 전문인력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이 사유가 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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