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와 단말기 유통관련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하고(9조 1항)▲제조사가 장려금 제공에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면 방통위가 제재(9조 2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행효과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단속하자 국내 단말기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에 제한을 두면서 국내 단말기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사업 비중이 훨씬 높은 삼성과 LG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축소를 견딜 수 있었지만 국내 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팬택에게는 직격탄이 됐다.
팬틱이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서 허덕인 이유도 정부의 단말기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까지 규제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2~3배 이상 차이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개하게 되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해외 영업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보다 한국에서 더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조금 규모가 알려질 경우 해외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내 기업이 이익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하는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제조사들이 장려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의 이통사 보조금 규제도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고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이익률만 높여줬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오히려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사에 대한 규제보다 알뜰폰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애플 등 해외 기업만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해외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애플 등에 노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애플은 물론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쳐야 할 한국 기업들이 단통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제조사의 반발로 당초 지난해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정됐던 단통법은 아직까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처리 의지가 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전자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일부 시행령을 완화해 기업들의 입장을 상당수 반영하긴 했지만 징벌적 규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우려가 앞선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도 국내 전자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때문에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서두를 수도 잇다.
이미 전자업계는 대부분이 생산시설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한국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후방효과가 큰 전자업종의 특성상 대기업 공장의 해외이전은 협력사까지 함께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내에 남아 있어도 실적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자업종 기업들이 세계 선두 기업으로 올라섰음에도 국내에 미치는 고횽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때문이다”라며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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