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통행세’를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토록 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의 70억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았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삼양은 또 PB제품에 대해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내츄럴삼양이 전액 수취토록 지원했다.
내추럴삼양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의 친인척들이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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