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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AG의 횡포, 현대엘리베이터 흔들기 道 넘었다

쉰들러AG의 횡포, 현대엘리베이터 흔들기 道 넘었다

등록 2014.01.10 18:5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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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반의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연거푸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도 넘은 법정 횡포’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운영에도 눈코 뜰 새 없을 판이지만 쉰들러AG 측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법정 공방을 지나치게 벌이는 바람에 경영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AG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회사 경영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쉰들러AG 측의 주장이다.

쉰들러AG는 이번 소송 이전까지 총 다섯 차례나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외국계 2대주주가 최대주주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 기업 역사 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쉰들러AG는 2011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냈다.

이 당시 쉰들러AG가 보고 싶어 했던 회계장부와 회의록에는 대우조선해양·넥스젠 캐피탈과의 파생상품 거래 내역, 현대건설 인수 현안, 현대유엔아이·현대글로벌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쉰들러AG가 이긴 적은 거의 없다. 2012년 4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쉰들러 측의 가처분 소송 2건을 기각했다. 쉰들러AG가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이 소송을 기각했다.

쉰들러AG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3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자 쉰들러AG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효 여부를 주장하며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쉰들러AG 측이 꾸준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과도한 경영권 흔들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AG 측은 잇단 소송이 적대적인 M&A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쉰들러AG 측이 보여 온 행동은 전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쉰들러AG의 과도한 흔들기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물론 쉰들러AG 측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중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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