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이번 조치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10곳 이하여야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전체 공사액 중 특정업체가 맡은 공사의 규모)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통상 일반건설업체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 공사 대금도 발주기관이 직접 현금으로 전문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의 공사(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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