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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장용 의원직 상실 확정

민주 신장용 의원직 상실 확정

등록 2014.01.16 13:1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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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결국 3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경기 수원을 지역구의 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두 차례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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