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과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할인제도 및 납입면제 관련 사항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종신가입시점 혹은 가입 이후 1년 이상 담배를 피지 않았거나 혈압이 90∼140mmHg 및 BMI가 17∼26일 경우 보험료를 6∼8% 할인받을 수 있다. 만족여부는 보험회사 비용부담으로 지정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어린이 보험가입 이후 둘째를 출산했다면 보험을 유지 중이라도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입시점에서 이미 자녀가 둘 이상인 상태에서 한 명만 어린이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버암보험 가입자가 가입시점 또는 가입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도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 납입면제 조건을 보험회사에 확인 후 해당 사항(장해 50%이상 납입면제)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과 보험소비자가 관련 지식 부족으로 손해를 보이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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