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을 사면해 준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사면의 경우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이뤄졌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