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리점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밀어내기가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남양유업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별도 재판에서 22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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