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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 고객에 즉시통보

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 고객에 즉시통보

등록 2014.01.25 10:21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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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이 문자서비스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이날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카드사 중 ARS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릴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휴대전화도 없을 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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