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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허용···대체수단 마련까지 유효

금융당국,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허용···대체수단 마련까지 유효

등록 2014.01.27 15:53

수정 2014.01.27 17:05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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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예외조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관계부처와 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했다.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구체적 근거가 이는 경우와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의 주민번호 수집은 본인식별과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며 “신용평가 기반이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으로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여전히 ‘번호’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도 예외조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민번호 대처 수단을 바꾸면 금융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새롭게 부여하는 번호를 국민들이 외워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시중 은행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주민증 주민번호 얼굴로 확인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식별 정보 기능과 본인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아직은 획기적인 답이 없는 상황이다”며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금융회사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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